우리나라의 소 산업은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을 계기로 큰 변환기를 맞이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발생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어, 소비자를 안심시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법의 성격을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이 시행되면 방역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원산지·품종·등급 등의 허위표시를 방지하는 효과와 사육관측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등 부수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태어난 송아지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부착하고, 출생년월일, 성별, 소유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귀표장착 및 신고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각종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축협 등 일선조합에 의해 이루어져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모든 소에 대해 적용되고 이동과 도축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 하여야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조기정착을 할 수 없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귀표의 장착 및 신고는 송아지가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소유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책임을 갖고 신속신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도축이후의 쇠고기이력관리도 중요하다. 도축이후 가공·판매과정에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생산단계에서 애써 관리된 이력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추적 및 소급이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도축장·가공장·판매장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육단계는 본 법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유통단계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된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여왔지만 앞으로 남은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이 남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법의 발의에서 통과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시범사업 시행기관장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