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2일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이 규칙을 통해 퇴액비의 기준을 비료관리법에서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을 현행 0.3%에서 ‘0.1%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비료의 규격을 표준화, 자원화와 그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토록 했다. 이와함께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을 조사, 그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비용을 산출,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칙은 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과 지원에 대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 양축농가에서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와 이용을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퇴·액비 유통협의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이를통해 유통협의체 의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퇴액비 생산자단체장과 축산농 또는 경종농 등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토록 하는 등 생산자와 사용자간 연계체계 구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