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가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 의무화 규정 삭제 방침의 이행을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환경부가 ‘한미FTA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통해 액비살포농경지 확보규모를 논의, 현행 6백40㎡에서 30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본지 2162호(12월4일자) 6면 참조 협회는 액비 생산시설은 물론 품질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해도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확보면적 의무화는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폐해를 감안, 환경부 역시 지난 2006년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를 통해 살포면적 확보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기되 시비처방서 만으로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일부 중규모(2천두) 양돈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장 유입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허가규모 양돈농가도 가능토록 전면 개방하되 처리 중간단계에서 액비로 활용할수 있도록 규정개선을 통해 그 처리효율을 극대화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012년까지 16개소의 공공처리장 추가 설치 계획도 50개소로 대폭 확대, 1만두 이상 사육 시군당 1개소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축산과학원의 배출원 단위조사 연구의 경우 조사결과가 3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이와는 관계없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축 배출원 단위가 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