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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관리위원 지명방법 놓고 ‘대립각’

대의원총회 양돈협 vs 서면결의 농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파행 장기화 우려…양돈협 후보자 복수추천 ‘눈길’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 등 양돈자조금 주관단체는 최근 공석중인 관리위원의 재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명단을 확정하는 한편 대의원회의 재지명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대의원 중 선출 12명, 학계 1명 등 13명의 관리위원과 감사 1명의 재선출 위해 양돈협회는 모두 20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의원 출신 관리위원 후보자를 9개 지역에서 복수로 추천, 모두 18명의 명단을 제출한 것이다. 경기도(3명)와, 경북(1명)을 제외한 7개지역이 각 2명씩이며 학계와 감사는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농협은 3개 지역에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단일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의원회의 관리위원 지명 방법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양단체가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돈협회는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 관리위원을 재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관리위원 지명등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서면결의 추진이 지난한데다 대의원회 고유권한의 약화로 인한 민원증폭의 원인이 될수 있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납부주체의 대표격인 대의원회의 민원을 우려, 서면결의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민원을 자극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 따른 실비지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예산부담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농협은 서면결의를 통한 관리위원 재지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의원회 추가소집에 따른 예산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양돈협회측이 이를 부담하는 것도 객관성이나 정당성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초에 2007년도 자조금사업 결산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하는 만큼 빈번한 대의원회 소집으로 인한 민원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처럼 양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합의점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돈자조금의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회의 관리위원지명방법은 관련규정상 양단체 ‘협의’ 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의원회의 관리위원지명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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