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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원,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40개업소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48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ㆍ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집유장ㆍ축산물보관장ㆍ축산물운반업소ㆍ축산물판매업소 등) 222개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과 함께(연인원 227명) 전국에서 진행됐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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