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세번분류 단점 보완…소비기호 파악 수요확대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는 혼합분유, 치즈 등 유제품 분류가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국가·물량 등 수출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재경부와의 협의 결과 혼합분유, 치즈 등 유제품 세분류가 반영된 ‘2008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유장류 7품목(유장분말 2품목, 변성유장 5품목)이 각각 사료용과 기타로 구분되어 14개 품목으로 세분류했다. 혼합분유인 유장기타(0404.90.0000)는 지방분 함량 1.5%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조제식료품(1901.90.2000)은 지방분 함량 30%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류했다. 치즈는 현행 6개 품목<신선치즈, 커드, 치즈(갈았거나 분상),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 제외), 블루바인치즈, 치즈기타>이 12개 품목으로 세분류되어 신선치즈 모차렐라치즈, 크림치즈 및 기타치즈로, 치즈기타는 체더치즈, 가우더치즈, 카망베르치즈, 에멘탈치즈 및 기타치즈로 세분류했다. 버터기제조제품은 버터 함량 30%이하, 30% 초과 70%이하, 70%초과로 구분하여 3개 품목으로 세분류했다. 농림부는 이번 유제품 세분류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분유·치즈 등 주요 유제품의 HS 세번분류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품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기호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FTA 등 양허협상에 있어서도 국내 낙농산업의 실정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품목별 협상전략을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