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상 구입처 확대’ 홍문표 의원 발의 따른 개선책 동물병원과 인체약국이 1대1 지정을 통해 동물치료용으로 쓰이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서로 협조키로 했다. 동물병원이 동물치료용으로 수액류, 주사제 등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인체약국에서는 이들 제품을 비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의 경우 약국개설자로부터만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을 주로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축의 경우 약품을 구할 수 없어 진료에 종종 차질을 빚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9월 11일 인체용의약품의 구입처를 약국과 약품도매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개정안(공동발의의원 16명)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문의약품 유출 및 의약분업의 취지 훼손을 우려해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이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과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이 면담을 가졌고 약국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용의약품 공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동물병원 1개소마다 약국 1개소를 지정해 제품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수급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