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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군납 수수료 양돈농과 ‘무관’

농협 “군납대금과는 별도…농가 인하 혜택 없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군납수수료가 양돈농가 수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대한양돈협회가 돼지군납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매년 표준생산비를 산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납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 국방부에서 돼지 군납대금과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 지급하고 있는 만큼 농가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수수료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 5%이며 채소는 6%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가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군납대금외에 수수료까지 함께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수료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양돈농가들이 군납에 따른 수익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돈협회 요청대로 군납수수료가 낮춰질 경우 그나마 지역조합 등에서 임의적으로 이뤄져오던 군납농가에 대한 수수료 환원의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농협으로서는 군납대금의 절대적 지표인 표준생산비 산출시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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