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시 6개월 저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극)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공동자원화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별시설을 통해 6개월 저장 시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괄처리후 액비로 활용하는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시 또다시 6개월 저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액비 저장조 기준 자체가 6개월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공법에 따라서는 짧은 시기에 액비가 만들어지거나 연중 사용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재활용 시설로서 액비살포면적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매번 시비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액비 저장조 시설 설치 기준의 완화와 함께 시비처방서를 연 1회 발급으로 대체하는 한편 비료관리법 공정규격을 유해물 기준으로만 적용하거나 별도의 액비성분 등록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자원화를 포함한 개별처리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처리장에서도 중간단계에서의 자원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