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농림부 조직개편시 반영 주장 소비자시대를 맞아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축산정책의 기조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를 전담하는 기구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FTA 등 개방 확대 속에서 수입 축산물의 국내 축산물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법을 제정하고, 생산단계에까지 HACCP를 시행하는 한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수를 감축하고, 친환경축사모델도 개발한데다 축산물 검사사업도 확대하는 등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 추진은 수입축산물과도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안전축산물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축산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설 땅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은 시대적 사명임을 축산 및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도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으로 개정하고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등 정책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 및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면서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은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인 만큼 이를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 ·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림부 조직개편 논의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축산물 안전 전담 기구 설치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