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7일 모든 아이스크림의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를 골자로 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일ㆍ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등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현재 면제 대상인 낱개 아이스크림 제품에까지 확대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변경이 불가피한 콘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