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모이하 배출 60%처리’ 구체적 방법 없어…공공처리 능력 확대를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중규모 이하농가의 가축분뇨 60%를 처리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향후 가축분뇨 처리방안 발표회’에서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정승헌 교수는 환경부의 ‘한미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현황과 배출자 중심의 효율적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처리시설 16개소를 확충한다고 해도 절대적 처리용량이 부족,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을 신고대상과 일부 허가대상 축산농가까지 확대한다는 환경부 방침이 실현되기는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거나 설치중(’07년 7월 현재)인 시설이 모두 가동될 경우 공공처리장의 가축분뇨 처리물량은 하루 1만3천8백30톤인 반면 신고이하 규모의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만 해도 2만5천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각종 장애물로 인해 5년내 16개소의 공공처리장 신설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신고 이하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처리시설 외에 중규모 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60%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오는 2012년까지 액비처리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승헌 교수는 따라서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그 운영방안을 전환, 비수기나 잉여부분에 대해서만 정화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도 공공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도 요구했다. 정 교수는 이를위해 각 지역별 공공개념을 도입한 가축분뇨 BTL 사업을 추진, 개별농가는 전처리 또는 저장시설만 설치하고 최종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는 민간투자 공공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