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장에서 사육되는 한육우와 젖소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개체별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또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도 의무화된다. 청정농장 지정제도가 도입돼,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선은 시세의 80%로 되며, 인상 시기는 감염율이 1%미만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여야 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에 따르면 그동안은 한육우 10두이상 농장의 사육두수중 10~20%, 연2회이상 실시해 오던 정기검사를 내년부터는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에 대해 연1회이상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수집상과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농가의 자연교배용 수소는 현행과 같이 연4회이상 전두수 검사키로 하는 한편 고위험 지역(감염율 2.0%초과)은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한 정기검사외에 연1회 추가 검사토록 했다. 젖소의 경우도 그동안 검사에서 누락된 착유전 육성우·임신우 등 젖소 밑소 전문 사육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개체별로 연1회이상 검사해야 되며, 원유 생산농장의 젖소는 현행과 같이 집유장에서 농장단위로 연6회이상 원유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에만 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로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젖소도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유도키로 하는 한편 현행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검사한 소의 도축상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히 살처분보상금의 시세 100% 인상은 예방체계 붕괴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이 우려됨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고, 가축 산지 시세 80%를 상한선으로 하되, 감염율이 1%미만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상향 조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백1억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28억5백만원의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시술비(10억8천만원)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17억2천5백만원은 내년 하반기경 농특회계 또는 축발기금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