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분기 동물용의약품등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해 표시기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13개소, 수입 10개소 등 총 23개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분기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표시사항 위반 5건, 제조업자(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제조(수입)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미실시 1건, 명령 또는 지시 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 검역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제조정지, 수입금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