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비중 50%로 확대·처리공법 사전 검토 이뤄져야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과학원 유용희 박사(축산환경과장)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개소당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나머지 20%는 지방비에서, 50%는 융자로 각각 충당토록 하고 있지만 재정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자칫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과장은 따라서 사업비 가운데 국고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지방비 또는 융자를 50%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정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퇴비화와 액비화 등 가축분뇨의 처리공법에 대한 정확한 사전 검토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들어 퇴비화의 경우 1일 투입량 대비 수분증발량 및 유기물 분해량 등 물질수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가축을 밀집사육하거나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착수, 올해 5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