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존폐좌우…현장의견 수렴 ‘필수’ 새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여될 관할구역내 가축분뇨 처리대책 수립시 양돈농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권역내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계획 및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는 이와관련 사실상의 가축분뇨법 시행원년인 올해부터 지자체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수립시 양돈농가가 직접 참여할수 있는 기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양돈장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인인 가축분뇨 관리대책, 그것도 10년동안 영향을 미칠 대책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축분뇨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온 양돈농가들 만큼 자신의 농장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며 “더구나 양돈장의 운명이 달린 중요 사안인 만큼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 차원에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 가급적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한 가축분뇨 통합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법’에서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허가규모 분뇨도 처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으로 이 역시 가축분뇨 관리대책 수립시 양돈농가의 참여가 이뤄질 때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양돈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