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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남북교류 활기 띤다

농림부, 검역협력 회의 정례화…검사시설·방역기술 등 지원 계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남북한간 검역협력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축산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우선 반입이 가능한 열처리 축산물과 신선 닭고기의 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되,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돼지고기는 예방·소독·진단약품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청정화 이후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현 시점에서 특수지역(개성·금강산)의 축산물 수입허용은 어렵지만 우리측의 검역관이 상주하고, 농장의 통제·차단 등 특별방역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북측의 특수지역(개성·금강산 등)의 축산물 반입을 허용할 경우 축산물 수입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미국, 중국 등 수출국에서 우리측에 지역화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화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농림부는 또 동물·축산물 전량검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비발생 조건을 전제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전수검사와는 개념이 달라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북측에는 검역 시설 및 인력이 없어 검역진단시설, 방역기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방약, 소독약, 진단시약, 치료제(항생제 등)와 같은 완제품과 검사시설, 소독장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의 검역방향을 설명하고 정부·단체간 정보교환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축산분야에 대한 검역협력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분야 대북 사업 단체·업계에서 북한 방문시 사전 방역·검역 교육 실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한 축산분야 검역방안을 협의하고 검역대책 수립시 각 단체·업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구랍 27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한산 축산물 검역현안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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