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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환급방식’ 동약 부가세 면제 눈앞

국회 심사 통과…재경부 시행령 개정 착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빠르면 다음달 중 동물약품 부가가치세가 환급방식으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건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국회에서는 이번 안건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방식이 아닌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환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 등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이 시행되면 매년 4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축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물약품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환급 방식이 영세율 적용 방식보다 제품의 부정유출을 막아 축산농가에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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