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시ㆍ도 및 동물보호단체를 대상으로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검역원 관계자는 “모든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는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ㆍ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ㆍ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강문일 검역원장은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보내는 친서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지양,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