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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18개 업소 행정처분

검역원 연말연시 특별단속 결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연말연시 축산물 생산ㆍ유통업체 특별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18개소(20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144개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5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의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4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기타 2건 등이 적발됐다.
검역원 이기옥 축산물감시과장은 “새해에도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등 지속적인 기획점검과 사전 예방적 차원의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지도ㆍ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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