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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검정소 경매입찰 등록 본인명의만 가능

회원 경매수수료 3.5%로 인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의 경매 입찰 등록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종돈능력검정소는 새해부터 타인 명의로 입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가입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 사본을 지참토록 해 검정소장 확인후 경매에 참가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매판 수령시 구매자는 보증금 50만원이상을 반드시 납부토록 했으며 경매대금 납부 역시 고정고객의 경우 출고 5일이내 송금을 완료토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회원의 경매수수료는 출품농장과 같은 수준인 3.5%로 인상됐으나 비회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다.
최저낙찰가는 수퇘지 60만원, 암퇘지 50만원이며 경매 유찰시 두당 5만원이 인하 가격부터 서면 입찰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검정소는 크레임 발생시 수퇘지의 경우 △승가불능시 3개월 이내 △유전형질(기형) 및 AR의 경우는 즉시 △무정자는 1개월이내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크레임 요청은 해당기간내 경매 5일전에 검정소로 해야 하며 현장확인 후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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