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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구조조정 재원거출…원산지 표시 전면 의무화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을 재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축장 폐업 등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확대했다.
또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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