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강력반발로 시행시기 논의조차 못해 천신만고 끝에 합의한 원유가 20.54% 인상안의 8월 1일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유가 인상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안이 의결안건에 포함돼 생산자들의 반발로 의결이 무산됐다. 따라서 20.54% 인상안은 통과시켰지만 시행 시기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는 시작부터 20.54% 인상안에 대한 소비자단체 대표인 김천주 이사의 반대로 인해 인상안만을 놓고 3시간 30분의 격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소위위원들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인 만큼 인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며 20.54%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안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공감대 형성되면서 다음으로 시행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시기 논의에 앞서 정부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개선안을 의결 안건에 포함시키면서 이사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기준원유량을 초과하는 물량 중 정상유대의 70%를 지급하던 물량을 초과원유로 전환하고 버퍼유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초과원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생산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생산자들은 70% 유대 지급물량을 초과원유로 전환할 경우 원유가 인상은 무의미하다며 이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소식을 접한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격분한 나머지 낙농진흥회 사무실을 방문, 정부 관계자들에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 동안의 협상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