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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대 인상안 의결 불발…험로 예고

진흥회 2차 이사회, 생산·수요자측 이사 불참으로 연기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원유가 인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생산자와 수요자에서 생산자와 정부로 넘어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30일 원유가 인상을 위한 2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소비자측 이사와 수요자측 이사의 불참으로 31일로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측 김천주 이사가 불참의사를 밝혀 파행이 예고됐다.
소비자측이 불참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수요자측에서도 소비자측이 참여가 없을 경우 참여하기 곤란하다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이사회는 생산자측 이사, 정부, 학계 이사들만이 참석했으며 31일 재개키로 하고 오후 11시 45분에 회의를 마쳤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원유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수요자와 생산자가 아닌 정부와 생산자간의 협상으로 넘어간 모습이었다.
이날 정부와 생산자측은 원유가 20.54% 인상안 및 인상시기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안을 분리 상정하는 것을 놓고 끝없는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원유가 인상과 적용시기만이라도 결정해야 한다며 인상안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 유업체측 이사들의 불참한 것은 생산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정부측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이사회 안건으로는 상정된 원유가 인상안의 부대조건으로 원유기본가격 연동 조정 원칙 마련, 수급안정을 위한 유대지급체계 변경, 체세포수 5등급 페널티 강화 등을 포함시킨 것은 편법이다”라며 “두 가지 사안은 별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유가 인상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의결안건에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상정된 이사회 자료를 보면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704원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부대조건으로 △새로운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 마련 △수급안정 유지와 예산부족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 △대 소비자 설득을 위한 노력이 포함됐다.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은 금년 말까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며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생산량조정협의회’를 구성해 10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유대지급체계를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결론 없이 종료될 경우 당초 제시했던 70% 유대 지급구간을 초과유대로 전환하고 2009년 1월 이후 버퍼물량 6% 중 2%에 대해 08년도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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