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이 음식점 원산지 확대 시행 1개월에 맞춰 7월 8일부터 한달동안 14만1천5백93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표시 유형별로는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멕시코산을 호주산으로 수입국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했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와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국내산을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100㎡ 이상 대형음식점에서 허위표시한 경우가 100㎡ 미만 소형음식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허위표시한 업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