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로 OIE 동물위생규약 조건 충족 일본 등에 수입금지조치 해제 요청 계획 우리나라가 지난 15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 33건이 성공적으로 박멸됐고, 우리나라가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 이날로 HPAI 청정국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우리나라와 같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청정국 지위 회복은 마지막 발생지역인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에서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인 5월 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 우리나라로부터 닭고기 등 가금생산물을 수입했으나 AI 발생이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AI 방역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재래시장이나 도심지에서의 방역조치 미흡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기존 방역실시요령 및 SOP 등에 반영, AI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