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중 인수공용 항생제와 항균제를 배합사료에 혼합하는 것은 2011년까지만 허용, 오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배합사료내 항생·항균제 혼합을 점차 줄이기로 하고, 현행 25종의 항생·항균제중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7종을 오는 2009년부터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 했다. 나머지 항생제 8종과 항균제 1종도 2012년부터는 배합사료내에 일절 혼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농가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도 현행대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되, 오는 2012년부터 수의사 처방전 시행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에 혼합 가능한 항생제의 종류를 감축하고, 유해물질 중 비소(As)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오는 200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09년부터 사료에 혼합할 수 없는 항생제는 테트라싸이클린계열인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과 인수공용 항생제인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모두 7종이다. 또 오는 2011년까지 나머지 항생제 8종(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발라마이신)과 항균제 1종(설파치아졸)도 배합사료에 섞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생제 및 항균제 감축은 사료 제조시에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농가가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농가에 사료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축산농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단체와 사료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료에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을 지난 2004년 12월에 종전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