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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든 조합장 비상임화…규모화 여건 조성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에 담아…축산경제대표 선출은 현행대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 조합원들은 앞으로 시군 구역 안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게는 ‘조합선택권’이 부여된다. 조합원들에게 시군 구역 안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동안 조합 재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합원의 조합 변경에 따라 설립요건에 미달된 조합은 합병을 유도한다.
농협중앙회 총회의 부가의결권 제도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환산해 조합당 1~3표 부여하고, 회장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명예직화해 조합 규모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장 보수는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책정하며, 조합 이사도 농업, 축산, 신용으로 분야별로 선출하고 ‘경영진단기능’을 강화한다.
도시조합에 대한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실사해 도시조합간 또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간 통합방안과 사업공동수행방안 등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이사 수는 현재 3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부문과 축산부문 소이사회는 폐지한다.
회장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임원진은 추천회의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농민단체와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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