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지역조합도 축산물 판매차량 운영케

농식품부 ‘축가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2월 22일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생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이 시행된다. 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주체에 지역조합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 주체에 지역조합(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을 추가하고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축산물의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처와 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 2년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은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소에 발급토록 했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쇠고기의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토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