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에 9월말로 12개 농장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30개 농장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농장 지정 신청이 접수된 12개 농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를 열어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1월경 환경친화축산농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HACCP 적용 농장 중 환경친화농장 지정 신청은 1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축사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