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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건축법 축산현장에 가까워진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농식품부 의견 크게 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각종 규정서 축사 예외·완화…건축 비용 절감 기대

양축농가들의 원성을 사왔던 건축법이 축산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서, 축사건축시 양축농가들의 비용절감은 물론 불법논란까지 차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적용돼온 건축법 일부 규정에 대해 축사를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건축 신고시 반드시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현행규정과는 달리 연면적 4백㎡ 이하의 축사의 경우 자가 작성 설계도서까지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들은 5백만원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됐다.
농지내 축산진입도 더욱 용이하게 됐다.
연면적 2천㎡ 이상 건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합돼야 한다는 현행규정에서 축사대지는 예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사의 경우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라도 공사 전기간 동안 비상주감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해당 양축농가는 1천8백만원의 감리비용을 절감 효과를 볼수 있게 됐다.
현재 바닥면적 5천㎡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시 예외없이 상주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연면적 산정시 비가림 시설에 대해 1m까지 예외적용했던 규정을, 축사의 경우 한옥과 마찬가지로 2m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볍조치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축사의 관리실 허용 면적을 기존 10㎡미터에서 33㎡미터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식품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특임업무의 일환으로 발굴 · 검토한 ‘축사 관련 건축법령 규제 개선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 관련부처간 협의를 지속해 왔다.
농식품부 자원순환팀 이성도 사무관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건축사 단체 등 일부 이해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미 관련부처간 조율이 이뤄진 만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4분기 정도면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사무관은 특히 “그동안 양축농가들이 비현실적인 건축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범법자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대거 해소되고, 농지내 축사건축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양축농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개정안은 양축현장에서 바라는 농정의 대표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별다른 실속 없는 홍보용 농정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양축현장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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