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는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그리고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물실험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검역원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모든 동물실험시설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조기정착과 새로운 제도의 이해 확산을 목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5일 대구ㆍ경북을 시작으로 26일 부산ㆍ울산ㆍ경남, 27일 서울ㆍ인천ㆍ경기, 28일 강원, 이달 1일 대전ㆍ충남북, 2일 광주ㆍ전남북ㆍ제주 등에서 차례대로 열렸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재 2종(각 1권)과 동물실험 기초과정 동영상 교육자료 CD 1매를 각각 배부해 해당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