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을 이번 중소기업법시행령개정안과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담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규제완화 내용. /편집자 축산업 개방 대응 규모·기업화 추진 ‘탄력’ 축사 부지 확보·기반 구축 비용 부담 경감 ■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 상향조정 어떻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축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사업종인 어업 및 종자·묘목 생산업 등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와 경쟁 가능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기업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축산법인이 규모·기업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인력고용, 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세제상 차등으로 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인력투입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낮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낮은 구조임에도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다른 사업 분야와 비교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FTA 등에 따른 농축산물의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기업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차별화는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대형자본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됐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서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관련부처와 합의됐다. ■ 축사 건축관련 규제개선 어떻게 -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대상’ 예외 인정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항에 따라 400㎡이하의 축사를 건축코자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농가가 직접 설계도를 작성해 신고해 왔으나, 개정 건축법에 따라 400㎡이하의 축사를 신고할 경우에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제출토록 규제함에 따라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400㎡이하의 축사를 신고할 경우 종전과 같이 설계도를 건축사가 아닌 농가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2천㎡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축사를 농경지 내에 건축하려는 경우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농지내에 건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예외하거나 농지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키로 했다. - ‘축사 건축시 비상주 감리 지정’ 인정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를 지정,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토록 했다. 이에 현행 5천㎡이상인 축사 건축시에도 종전처럼 비상주 감리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 ‘건축물 건폐율’에 대한 재량행위 제한 축사를 농지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어 농지내 축사의 건폐율이 40%까지 고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내에 축사를 건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폐율 60%를 유지토록 하거나 시군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하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지확보 등 기반구축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축사 비가림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예외’ 확대 축사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 한옥과 같이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m를 후퇴한 선의 투영면적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축사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축사건축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