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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숙원 해결 ‘특유 추진력’발휘

중소기업기본법·건축법 시행령 개정 ‘기여’…석희진 농식품부 축산정책팀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분야 현장의 숙원사업을 발굴·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적지 않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축산업계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타 부처 소관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축산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축산기업의 규모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 축사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개정, 축산업계의 염원을 풀었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석 팀장의 ‘불도우저식’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미 ‘석희진표’로 각인되어져 있다. 한번 옳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과 설득력으로 이번 개정안에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게 된 것이다. 일단 석 팀장 손에 들어가면 안되는 게 없을 만큼 ‘마이다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다.
“좋다 나쁘다 아닌, 옳고 그르고를 잣대로 삼아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된다”는 소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석 팀장에게는 아무에게나 갖고 있지 않은 그만의 경쟁력이 있다.
이번 개정안 또한 그만의 경쟁력으로 풀어낸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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