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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아일랜드산 돈육 검역 중단

농식품부, 현지서 다이옥신 과다 검출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다이옥신 검출에 따라 칠레산에 이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검사도 잠정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내 돼지와 사료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에 따라 지난 9월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대한 출고보류와 유통경로 확인은 물론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의한 자율회수가 이뤄질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에 대해서도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올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총 3백35톤 중 9월1일 이후 생산된 것은 돼지내장 1건, 목뼈 4건 등 90톤이며 현재 수입검역 창구에는 돼지내장 24.1톤과 목표 20.1톤 44.2톤이 보관돼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18일 검역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3번째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물량(2건, 11톤)을 불합격 조치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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