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 등에서 부분 가공된 돼지내장이 미국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입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미국측에 수출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제품 2건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산 우제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최소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고 미국내에서 가공된 돼지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소·돼지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측 요청에 따라 미국정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3개업체(언론에 언급된 D, I, S사)의 경우 미국산 돼지내장을 제3국에서 부분 가공하고 미국으로 재반입한 후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해 수출했다고 알려왔다. W사는 미국산 돼지내장을 이용해 미국내에서만 가공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미국 조사결과를 감안, 미국측에 해당 3개 업체에 대한 수출중지를 요구했고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제품 2건은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