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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안전성 인증 ‘품질 차별화’…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새해 축산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도입…축사도 농지은행서 매입 가능
품질고급화 촉진…한우 1++등급·육우 1+등급 두당 20만원 지원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도 적지 않다.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줄이고 쇠고기 이력제도 전면 시행되며,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도 시행되는 등 소비자를 생각하는 축산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도입
농어업·농어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를 확충하면서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됐다.

■사료첨가용 항생제 7종 감축
1월1일부터는 배합사료 첨가 동물용의약품 25종 중 내성률이 높은 테트라싸이클린계열 2종(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이 금지된다. 이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이번 감축은 사료 제조시에 혼합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지 필요한 농가가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은행에서 축사도 매입
부채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인 축사도 포함됐다.
‘농지은행 농업용 시설매입 시행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살처분 보상금 평가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현행 보상평가 종료(최소 1개월 이상 소요) 후 지급 방식에서 추정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변경됐다.

■쇠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시행…개체식별번호 표시도
새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생산단계 시행에 이어 유통단계에서도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했다.

■한우안전성 인증사업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인증으로 수입 축산물과의 유통 및 품질을 차별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품질고급화 지원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우 1++등급에 두당 20만원·1+등급 10만원, 육우 1등급에 10만원·1+ 등급에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돼지고기 1등급에는 두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도축장 및 정부에서 구조조정자금을 출연 조성,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폐업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새해 6월 24일부터 AI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300㎡ 초과에서 50㎡ 초과)하는 한편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도 추가된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
새해 5월 21일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이 완화된다.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2008년 12월 22일부터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등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의무화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 단계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의 의무는 새해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위반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축발기금 융자 취급 기관 확대
종전에는 농협과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새마을 금고와 신용조합으로까지 확대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그동안은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 발급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복사 시 ‘사본’ 글씨가 표시되고, ‘원본’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의 추가 발급이 가능해 진다.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의 SRM(특정위험물질) 규정 신설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 ·척수·머리뼈·척주이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 고시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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