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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장 위생방역관리 강화된다

농식품부, 이달중 종돈장방역실시요령 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PRRS 검사방법 보완…항체검사도 추가될 듯

종돈장에 대한 위생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돈장의 의무검사 대상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중 종돈장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돈장방역실시요령 가운데 일부 규정을 보완, 그 실효성을 높이고 양돈농가들이 질병발생 상황을 토대로 종돈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종돈장 스스로 청정화 작업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여전 종돈장 의무검사 대상 질병에 새로이 포함된 PRRS의 경우 시료채취를 비롯한 검사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각 지역별로 형평이 맞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항원 뿐만 아니라 항체검사도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PRRS 청정종돈장 명단 공개 방침과 관련, “정확한 일정이나 세부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청정화 여부부터 파악돼야 하는 만큼 1/4분기 종돈장 질병검사는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빨라야 4월 이후나 돼야 가능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종돈장과 돼지AI업계 일각에서는 논란끝에 PRRS검사 의무화가 이뤄진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데 주목, “항원검사만이라도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하는게 순서”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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