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는 지난 8일 이사회<사진>를 갖고 서울사무소 조직개편과 검정소 종돈능력검정기준 개정 등 협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돼지열병박멸위원회 사무국을 협회내에 설치, 계도와 홍보, 상황점검 등 실무 작업은 물론 양성률 저조 농가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직접 방문 교육 등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재원은 정부의 돼지열병박멸위원회 운용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도팀과 기획팀을 통폐합, 전국 120개 지부와 연관된 사업 양돈정책, 제도, 자조금, 분뇨 등에 대한 업무를 일원하면서 조직, 회원 관리 뿐 만 아니라 자조금 업무를 총괄, 관련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키로 했다. 지도·기획팀은 정책개발제도개선과 축산분뇨 관련업무도 담당케 된다. 양돈협회는 특히 전국 음식점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에 따른 국내산 돈육 유통 관리 감시 기능과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사업, HACCP 컨설팅·교육 업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통교육팀을 신설,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