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농협개혁안’ 발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도 전무이사와 농업경제·신용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이의 경력요건 중 ‘농협중앙회 10년 이상’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 권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임기(4년)도 한 번으로 제한되며, 직선제인 중앙회장 선거 방식도 간선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344개)의 경우 조합장 비상임화가 도입되고, 농축산인이 조합을 맘대로 고를 수 있게 ‘조합선택권’이 부여된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안에 대해서 만큼은 조정이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이날 발표한 농협개혁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277명) 간선제로 바꾸고 단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했다는 것. 또 현행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을 폐지, 타 사업전담대표들과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이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상임감사제를 도입,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상황 및 자산관리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조합장들도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인 큰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를 도입하되,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산인이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고,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 진단팀을 구성,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의 조합지원자금을 ‘조합합병인센티브’ 부문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한우, 양돈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의 품목별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위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2월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은 “농협개혁위의 결론이 정부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 안을 그대로 정부안으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 안이 정부안이나 다름없음을 시사했다. 김완배 위원장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농협이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이 안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경분리 문제는 11일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신경분리와 관련한 농협안과 농민단체안, 금융연구원안을 각각 보고받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