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의 경우에 60세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농어업인의 정년기준을 65세로 현실화하는 법제화 방안이 마련됐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9일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정년 기준을 65세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농어업인은 정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손해보험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60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자기편의적 정년 기준은 60세 이상의 농어가인구가 전체 농어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전체 농어업 경영주의 60%가 60세 이상이라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농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이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와 같은 65세이고, 특히 일본은 손해보상제도에서 농업인의 정년을 67세로 하고 있어 농어업인 정년의 현실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60세로 적용함에 따라 고령 농업인들이 각종 사고와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농어업인의 숙원 사항인 정년기준 법제화를 반드시 성사시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