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서울대교수)는 지난 9일 농협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농협개혁안은 6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로 이 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면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농협법을 개정,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농협개혁안 내용. 농업인 ‘조합선택권’ 도입…신경분리는 11일 이후 논의 유사기능 자회사 통폐합…일선조합 광역단위 합병 촉진 ●중앙회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활성화 이사수는 현행 35명보다 줄어든 25명으로 하며,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폐지한다. ▶중앙회장 연임제한 및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현 연임 제한없는 것을 단임제로 하며, 회장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출특례를 폐지한다. 농업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한다.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현행 감사위원회를 폐지, 상임 감사제를 도입하며, 감사는 ‘감사에 관한 전문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감사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개편 : 일선조합과 상생구조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한다. 자회사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하며,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일선조합 ▶조합장 비상임화 및 이사회 기능 강화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임화 한다. 우선,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은 전체 조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에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및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경제사업 비중 확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한다. ▶조합 선거주기 일원화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 한다. 현재 선거주기는 조합장 및 이사 4년, 대의원 2년, 감사 3년이다. ▶농업인에게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합병 촉진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현재 읍면에서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하며,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광역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며,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배당 및 시설이용을 우대한다. ▶조합의 경쟁력 제고 조합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조합과의 사업경합 금지대상을 대의원까지 확대한다. ●경제사업 활성화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지원을 축소하며,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비 중 경제부문은 경제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한다. ▶품목별 조합 육성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의 품목별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되, 참여 희망 조합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앙회의 출자를 허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우선한다. 향후 다른 폼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한다. ▶향후 일정 위원회 안은 신용·경제 분리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11일 이후 신용·경제 분리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 확정,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7일 농협본관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단임제와 사업대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최원병 회장은 “농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조합원과 농협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드리게 되었다”며 “중앙회와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정복 전무는 특히 “조합 통폐합 속도도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원병 회장이 사업부문별 대표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영 신용대표, 남성우 축산대표, 이정복 전무, 최 회장, 이덕수 농업대표, 서인석 조감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