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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원, 잠정중단 美 쇠고기 수출작업장 재개 승인

자체 지침서 마련 등 개선조치 따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해당 작업장 5회연속 현물검사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해 12월 12일 변질된 쇠고기 수출로 수출작업이 잠정중단됐던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서 이달 9일부터 수출작업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농업부의 조사결과 작업장이 해당 제품을 냉동시키기 전 냉장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계류한데 따라 변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수출작업장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공 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이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 마련 등 개선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현지파견 검역관이 미 농업부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미국측의 개선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출재개 조치가 취해졌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검역원은 향후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에 대해서 5회 연속 현물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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