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시 방역관 입회도…5년간 검사수수료 면제 종돈장의 의무검사대상 전염병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항체와 돼지써코바이러스(PCV-2)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는 검사수수료가 면제돼 종돈장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역관리 대상 종돈장의 적용범위를 현행 종돈장 및 정액 등 처리업체(돼지AI센터)외에 대한양돈협회 검정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PRRS의 경우 지금까지 항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항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PCV-2까지 검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시료 채취 등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의 시료채취 과정입회 및 임상관찰 실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종돈장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검사수수료를 오는 2013년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종돈장의 질병검사수수료는 지난 2006년 30% 부담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증액돼 올해에는 60%까지 부담토록 돼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게 정부는 물론 업계의 중론”이라며 “다만 검사에 따른 종돈장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종돈장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