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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시급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사용가능…동절기 활용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협 “급한대로 4개월분만 배정”…양돈협 ‘조정’ 요구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기준이 없어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농협의 2009년도 면세유류 배정 결과, 양돈농가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의 1/4~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사료가격 추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현실을 감안, 빠른시일내에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 유통차량과 스키드로더 역시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올해 면세유류 공급량 배정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양돈농가에 대한 별도의 공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면세유류 공급 기준이 없는 양돈농가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면세유를 사용할수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고집할 경우 연료소비가 집중되는 동절기(11~3월) 양돈농가의 면세유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궁여지책으로 4개월 분량만을 일단 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종농가들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해에도 다음해 공급량 배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폐단에 따라 감사원측이 전년도 사용실적에 따른 배정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류 공급량 부족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역과 축사형태, 사육규모별 면세유류 공급기준(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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