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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개정안 ‘입법예고’…농협개혁위안대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법개정안이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개혁안대로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3일자 (2270호) 1·3면 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를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농협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했다.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타 임원 등과 동일하게 추천토록 했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장의 개입을 막도록 했고,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시켰다. 일선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자산규모(1500억원 이상)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했으며, 조합원에게 ‘도 단위’에서 지역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은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애경사 기부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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