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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 관리 강화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위생검사 담당 민간시험 기관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농축산물 민간인증 및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과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인증·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인증·검사 기준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민간인증 및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앞서 민간인증 및 검사기관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민간 인증·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증과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종사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이나 검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심사의 적합 여부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몰제를 도입, 검사기관 지정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친환경인증의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시키기 위해 도별로 2~5개 정도의 민간 인증기관을 선정 지원하여 지역의 거점 인증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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