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가 대폭 강화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들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60개 검역시행장에서 수입식용 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업무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민간인 신분이었던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들이 모두 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된 것은 관련업무가 사실상 공영화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역본부는 이들 관리수의사들이 빠른시간내에 업무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난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업무수행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수수료 납부 방법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9일 경기권에 이어 12일 부산권 관리수의사에 대한 임용식을 각각 개최하고 각 검역시행장에 배치, 현물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방역본부는 이를통해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공영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역본부의 검역업무 수임은 지난해 5월29일 발표된 정부의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에 따른 것으로 그해 9월11일 관리수의사의 소속이 방역본부로 전환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한편 검역시행장에 배치된 관리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이동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 △종업원 및 관계인 방역교육과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물검사는 컨테이너 개봉 및 오염여부와 온도기록부 검사,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부배취 여부와 품목, 수량, 유통기한 등의 확인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