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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투명관리시스템 어떻게 되나

정부, 축산단체 반발 불구 관리위 법인화·전문경영인제 도입 방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자조금 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품목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품목단체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데다 자조금 사업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리위원회를 법인화 하게 되면 양(농협과 협회) 축산단체의 결재를 받아 자조금을 집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관리위원회 자조금 사무국을 포괄, 자조금 집행기관인 ‘자조금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에 생산·가공·유통·마케팅 전문가들로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의무자조금을 임의자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도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성숙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정부안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단체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와도 의견이 상반된 사안을 놓고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생산자단체를 어떻게 설득하여 추진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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