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별 구분 판매를 앞두고 지난 17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청미원과 경기도 안성의 도드람푸드 및 선진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점검에서는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발굴과 함께 그 개선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실제로 육가공업계 일각에서는 돼지고기 상위등급의 경우 소비자들이 등급간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련 시설 부족과 함께 추가 비용 및 시간 투입이 불가피, 생산비 상승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역차별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주요 부위에 대한 품질정보(등급)를 소비자가 알고 구매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6월22일부터 등급별 구분판매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